[수시공시] 의결권 행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(시행 : 2023.12.20)

2023-12-21 valuesystem 169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, 제90조, 제91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행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