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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의결권 행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(시행 : 2023.12.20)
2023-12-21
valuesystem
318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, 제90조, 제91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행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.
VSB-005-의결권_행사_및_절차_규정2023-12-20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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